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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1577-0954로 신고하세요

by 야옹서가 2010. 12. 10.

어젯밤 또 다른 고양이 학대 사건이 일어났네요. 아침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실제로 학대 사진과 함께 그런 글이 게시되었기 때문에,
또한 모 공포영화의 컨셉을 모방해서 생명을 놓고 게임을 제안하듯 쓴 글이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진도 봤지만, 차마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저기 퍼 나르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 사진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글을 올린 사람의 ‘주목받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양이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글이나 사진을 툭 던지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그런 글을 올리고 반응을 지켜보면서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흥분한 댓글로 반응하기보다
일단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고, 
동물보호복지상담 콜센터(1577-0954)나 유관 동물단체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해
2010년 5월 24일 개설되었다는데, 의외로 정보가 없고 활용하는 분도 많지 않은 듯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금지조항’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고,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학대는, 동물을 감정이 없는 물건처럼 보는 관점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무거운 죄라는 인식이 법적 제재를 통해 
확실히 각인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단체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긴 글을 쓰기 어렵네요.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고양이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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