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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 부가세 반대의견을 메일로 보내주세요(~12.23)

by 야옹서가 2010. 12. 21.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항목 중 반려동물 진료부가세 반대와 관련해 
1만 명 서명을 목표로 9월 말까지 반려동물 진료부가세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기한 만료일까지 8991분이 서명해주셨고, 해당 서명 링크와 주요 의견을 파일로 정리해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민원게시판으로 전달하였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여러 단체와 수의사 선생님들이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8월 발표한 개정안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20일에 부가가치세 개정안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공고가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한이 짧습니다.
12월 20일 공고해서, 12월 23일까지만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부가세 반대와 관련해 개인이 낸 의견이 그나마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의견 수렴 기간인 12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팩스나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공고 전문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로 접속하세요. http://bit.ly/hPWhmI )

반려동물 진료부가세에 반대의사가 있으시다면, 
아래 노란 상자글 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ljs2@mosf.go.kr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기획재정부 민원게시판에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받는다는
공고가 뜬 만큼, 해당 경로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록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 장관(
www.mosf.go.kr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02-2150-4242,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음은 어제 발표된 기획재정부 공고입니다.
동물진료 부가세와 관련된 항목은 2. 주요 내용 중 나) 항입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의 수산생물을 제외한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다. 「체육시설 설치ㆍ이용법」상의 무도(舞蹈)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마.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금년말까지 음식업에 대해 우대적용되는 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1건당 100원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0원으로 인상함.

사.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아.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신용정보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차.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 대하여도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함.

카.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함.

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법인에게 범용으로 발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용역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함.

너. 사업자단위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5년 내에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제도를 폐지함.

더. 재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범위를 관세의 면제범위와 일치시킴.

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으로 함.

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02-2150-4242,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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