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로 저작물 사용범위를 표시할 때 어느 블로그를 들어갔다가, 글 마지막에 붙은 공지를 읽었다. "이 글은 허락 없이 퍼 가면 안 되고, 저작권은 저에게 있고, 상업적인 용도로 쓰시면 절대 안되고..." 등등.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공지 바로 아래 이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초가집(집+집), 역전앞(앞+앞) 같은 동어반복에 해당하지만, 이런 경우를 종종 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플러그인 설정을 하면 글을 쓸 때마다 자동으로 붙는 CCL이다. 그런데 CCL로 글의 사용 범위를 명시했을 때 효과를 거두려면, 역설적이기.. 2008.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