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생명권 위협하는 '동물진료 부가세' 반대! 2011년 7월부터는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일이 '사치'처럼 취급되려나 봅니다. 8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수의사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치료는 의료보험도 되지 않아 가뜩이나 진료비가 비싼데, 병원을 다니며 10%의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 동물, 장애를 입은 동물, 큰 사고를 당한 동물들이 병원에 가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노환에 따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나이든 동물들도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예전보다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2010.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