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부가세' 반대서명 동참해주세요! 8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단순히 신규 세원 확보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의료용역은 모두 면세였지만, 단순히 인간 진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느닷없이 동물 진료행위에만 면세를 철회하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아픈 반려동물이 제때 병원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할 기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애동물, 갑작스런 병에 걸린 동물, 큰 사고를 당한 동물, 노환을 앓는 나이든 동물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또한 유기되는 동물들이 더욱 증가하는 일을 막으려면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도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작년.. 2010. 8. 24. 이전 1 다음